우드코리아(주)의 정부조달물자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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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의 정의 및 법령
조달우수제품이란?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대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 기관에 조달하게 된다.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시 구매액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으로 우선구매하게 된다.
법적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 요구를 할 수 있다.
건설공사 소요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에 의해 관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을 분리발주한다.